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C는 D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정왕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순차적으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F의 차를 타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에서 D을 만나, D이 지정한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C, E, F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영화관 화장실 내에서 위 C, E, F과 함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