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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0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은 1g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압수된 증제3호 몰수, 184,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8. 5. 17. 경찰 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2018. 3. 14.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했다가, 2018. 5. 23. 경찰 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2018. 3. 15. 필로폰을 줬더니 1회용 주사기를 들고 나가서 40만 원을 가져와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I와의 거래 이후(2018. 3. 30. 이후) 또는 D이 체포되기 한 달 전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단순히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건 무상교부하건 차이가 없다고 보아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설명한 점, ② 교부한 필로폰의 양에 대해서도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는 필로폰 4g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원심에서 “1g까지는 모르겠고, 주사기에 넣은 것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결국 D의 위 원심진술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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