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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0:17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AM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AN 명의 AM은행 계좌(AO)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 건물의 도로명 주소 간판 뒷면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23:4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AP조합 효성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지인인 AQ를 통하여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6. 08:00경 서산시 AR에 있는 AS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버스수화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21:16경 서산시 AT에 있는 AM은행 동문한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AN 명의 AM은행 계좌(AO)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 건물의 도로명 주소 간판 뒷면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9:51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에 있는 AM은행 AU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AV 명의 AM은행 계좌(AW)로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 건물의 도로명 주소 간판 뒷면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A)

1. A 휴대폰 자료에서 확인된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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