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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4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38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을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②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제11면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 수수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액 수수로 인한 채무를 D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지급액 관련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이 사건 지급액 수수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문의 제13면 제1행 중 “원고는 D으로부터”를 “원고가 D으로부터”로 고쳐 쓰고, 제5행 중 “진술하고”를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제1심판결문 제4 ~ 7면 중에 있는 2) 가 항 부분에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당심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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