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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누4373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를 “가. 당사자의 주장”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1) 원고의 주장 요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을 “가)”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를 “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집중치료실에서 간병인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였음에도 간병비를 수납하였는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전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호등급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20행의 “간병인 없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번갈아가며 근무하도록 하였다.”를 “간호사와 그를 보조하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교대로 근무하였으나, 다른 병실과 달리 간병인은 집중치료실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1)항 부분(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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