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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139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쪽 9~10줄의 420,756,869원을 420,759,869원으로 고쳐 쓰고, 260,994,000원을 260,984,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7쪽 18줄의 『증인 C의 증언을 을 제1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8쪽 3줄의 매출액 420,756,869원 - 수금액 260,994,000원을 매출액 420,759,869원 - 수금액 260,984,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8쪽 5줄부터 11쪽 4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도, A가 2010. 8. 31.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그 중 6,000만 원으로 A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고, 2010. 11. 30. 15,408,750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75,408,750원의 물품대금채무와 피고의 연대보증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D와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C와 위 약속어음금 중 6,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위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D 명의의 배서를 받았으며, 2010. 11. 30.자 15,408,750원은 F의 물품대금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⑴ 피고의 남편인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09년경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을 남긴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그 후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G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개인사업체 ‘F’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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