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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4 2019나11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과 제6면 제5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가”를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이”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건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중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0764 가압류결정은 2017. 5. 31. 취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0391),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2715 가압류결정은 2017. 6. 2. 취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0390).』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8면 제1, 2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원고 B은 D에게”를 “원고 B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2013. 9. 25.까지”를 “2013. 9. 5.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하단의 ‘주1) 내지 주4)’의 각 ‘,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을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의함’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F는 2013. 8. 20.자 약정에 기하여 D에게 2,686,000,000원을 대여한 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J으로부터 2013. 12. 31. 9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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