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서 111호 등 4개의 점포를 소유하면서 2003년경부터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위 상가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탑 임대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경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 D은 2013. 5.경부터 위 상가의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2013. 5.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6. 06:00경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되었다, 꼴보기 싫다, 일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시새끼들이 모여서 지랄한 것 인정 못한다, 아줌마 때문에 내가 법정에 가게 되었다, 청소를 못 한다”면서 양동이와 쓰레기더미를 발로 차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8.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여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8. 31.자 협박 피고인은 2013. 8. 31.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청소를 하지 말라”면서 화장실 전등 전원을 끈 후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면서 돌아다니느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무 말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