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3. 12. 17. 02:3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일드세븐 담배(2,700원) 한 갑을 구입하고는 담뱃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 피해자가 쫓아와서 그 담배를 빼앗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계산도 하지 않고 담배를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느냐”면서 담배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그렇게 살지, 보지를 발로 밟아 버려"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게 유리문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수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등 약 4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제1항의 일시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야 씹새끼야, 너는 말똥하나 달고 있으니까 눈깔에 보이는게 없냐, 씹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니네들이 경찰관들이냐"라고 욕설하고, C는 ”경찰새끼가 저 아줌마 말 만 듣고, 야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주위에 E, H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