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9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6:3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노상에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 얼마 벌어 "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 져 있던 쓰레기통 및 손수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청소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