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8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3. 00: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내 C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바나나우유 1통과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F 경위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 ”면서 손으로 툭툭 치고, F 경위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