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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3: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지북교차로 앞 사거리를 남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는바, 당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기어 상태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485,97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고 및 도주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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