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3: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지북교차로 앞 사거리를 남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는바, 당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기어 상태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485,97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고 및 도주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