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30 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금강로 730-19에 있는 송 학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뒷 쪽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기어 변속기 등 차량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65 세) 과 E( 여, 76세) 의 허리 부위를 운전 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L2),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07:30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금강로 730-19에 있는 송 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 피고 인은 급 발진으로 인한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후진하여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