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09. 10:3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교차로 도로를 사하구 하단동 방면 쪽에서 사상구 엄궁동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승합차량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충격으로 위 피고승합차량이 회전하면서 좌회전 신호대기 지점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을 위 피고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G, C)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