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2:3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자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 단 기어가 전진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후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를 들이받았다 ’며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E BMW760 승용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 받고 전적으로 운행하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F는 명의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 접수 약 20분 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주차시켜 두고 약 3분 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이동한 후 약 6 분간 정차와 후진을 반복하다가 서서히 후진하며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을 뿐, 전진을 하려 다가 기어 조작의 실수로 급작스럽게 후진되어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기어 조작의 실수로 타인이 주차해 둔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교통사고 보험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2.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457,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경 서울 마포구 G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