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1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33 신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 구)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에서 시속 약 5 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피해자 D(54 세, 남) 이 운전하는 E 회사 택시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정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491,236원 상당의 견적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교통 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단순 물 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