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8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05. 1. 14.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 제 1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기죄’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2. 25.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 제 2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사기죄’ 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 이하 ‘ 제 3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01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F 전무와 LH 공사의 높은 분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충남 도청이 이전하는 홍 성 G 내 총 1,200 세대 규모의 F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9. 경 함 바 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1 억 1,000만원을 주면 구미시 J 일대 구미 K 내 1,157 세대 규모의 L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