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부녀회장 또는 입주자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중앙통제실에 들어가 방송을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선무효 공고문을 떼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떼어낸 당선무효 공고문 또는 가스점검표를 다시 붙여놓았다.
나) 피고인의 동대표 지위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는 위법한 업무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