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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541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13.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0. 26.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2018. 11. 23., 2018. 12. 21.에 제출한 각 변론서에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원심 판시 2018고단1892 범죄사실 ①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 많으면 차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식당 밖에서 기다렸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③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가 위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2018고단2385 범죄사실 ① 2018. 5. 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따지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업소 밖에서 기다렸을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② 공용물건손상의 점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후 폭행하는 등 체포 절차가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스피커 부분을 발로 차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2018. 5. 13.자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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