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8. 11. 29.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위로 현수막을 자른 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안경이 깨지기도 한바, 피해자는 소극적인 최소한의 방위행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인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은 것뿐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의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2018. 12. 27.자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밀쳐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수막을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약 5분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