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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114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20:5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노래방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러 위 노래방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전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깬 뒤 피해자와 F이 현존하고 있었던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영일 부탄가스 오일 휘발유를 카운터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노래방 코 인기계, 금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현존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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