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 태만을 이유로 2017. 6. 14. 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D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6. 15. 11: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1 층 로비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든 2L 용량의 생 수병( 증 제 2호)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가 불가능하다.
을 한 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 증 제 1호 )를 든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휘발유를 로비 바닥에 쏟아 붓고, 계속해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그 자리에 있던
D 운영과장인 피해자 E(48 세) 을 향해 “ 나 무서운 사람이다.
다 같이 죽는 거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라고 소리치면서 불을 질러 D 건물을 태워 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를 한 대 피우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 당신 몸에 휘발유가 묻어 있으니, 내가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라이터를 바닥에 내려놓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사진( 범행 장면 등)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