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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터보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4.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점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 이 씨발 년 아 서라.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약 50m 거리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22:30 경 위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E 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22:40 경 위 E 주점 앞에서 위 2. 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주점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 등을 거쳐 건물 1 층에 있는 위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 층 및 냉장고, 텔레비전 등 23,20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유리창 파손 도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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