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607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의 “② 이 사건”부터 제9쪽 제2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1. 1. 1. 기준으로 609,033,600원(957.60㎡ × 636,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50만 원 및 차임 연 550만 원은 각 위 공시지가의 약 0.9%에 불과하고, 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다가 4명의 전차인에게 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6,000만 원, 차임이 합계 월 370만 원에 달하는 사정(을 제5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