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18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7,273,990원”을 “27,273,99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3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위 인정과 달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