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23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를 전부 ‘망 B’로 고쳐 쓰되, 4쪽 4행의 ‘피고’는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항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4쪽 1행의 ‘이에 따라’부터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AC는 원고 및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14 기재 선정자에게 각 8,025,000원, 순번 15 기재 선정자에게 24,075,000원, 피고 AD, AE은 원고 및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14 기재 선정자에게 각 5,350,000원, 순번 15 기재 선정자에게 각 16,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