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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20나308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인 1972. 5. 3.자 증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인 '1974. 12. 31. 이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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