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원고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진양상운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진양상운”을 모두 “진양상운㈜”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진양상운’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서희특장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서희특장”을 모두 “서희특장㈜”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서희특장’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이 사건 자동차(차대번호 F)"을 ”이 사건 자동차(차대번호 G)"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B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B는 진양상운㈜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후 진양상운㈜과 서희특장㈜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54279 용역비 청구 사건에서"피고들 이 사건 원고 등 은 원고 진양상운㈜, 서희특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