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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8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8: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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