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9:00경 부여군 C 마을 도로를 안재울 방향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의 어깨를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적 섬망,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의 혈관성 치매 등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중상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해자가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성 섬망,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및 사고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특이적 섬망, 혈관성 치매 등의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되므로 중상해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매나 인지장애 등 질병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