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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3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E F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아이스드래곤 20대, 초밥왕 15대, 월드투어 1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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