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3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7.부터 2013. 1. 28.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