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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손님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2. 1.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증 제9호)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지급된 게임 점수로 게임을 하여 같은 숫자 3개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율에 따라 게임 점수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행성게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단속사진, 각 진술서

1. 증 제2 내지 11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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