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0. 6. 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2010. 6. 7.자 이사회에서 C, D, L, F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2013. 5. 10.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2013. 6. 21.자 이사회에서 이사장 G를 해임하고 H을 이사장으로, I, J, H, K을 각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3차 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3차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 3차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차 결의 부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던 C, E, F, D은 2010. 6. 10.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6. 24. 사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3차 결의 부분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