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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81902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따라 O대학교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P의 피고 이사장 취임 Q은 1999. 4.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 2007. 2. 7. 피고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Q은 2010. 3. 9.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은 O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총동창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21조). Q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O대학교 총동창회장이었던 P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자신은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0. 3. 9.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0. 4. 14.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의 2014. 10. 10.자 이사회 결의 P은 2014. 10. 2. 피고의 제2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10. 10. 이사 3인(P, Q, R)만 참석한 상태에서 제1호 의안 결원이사 보선안을 상정하여 E, F, G, H, I, J, K, L, M, N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하고, 그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종전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Q 및 현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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