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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2 2016나1354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2대 교주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단체의 종교에 대한 포교 및 교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다.

그 밖에 E, F, G, H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F, G, H이 참석하여, 원고의 사임으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2015. 10. 14.자로 작성되었다.

위 회의록과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5. 10. 14.자 사임서(갑 제4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5. 10. 27. 원고의 2015. 10. 14.자 대표자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C의 같은 날짜 대표자 이사 취임 및 D의 같은 날짜 이사 취임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를 이사장이 소집하고(제14조), 이사장 궐위 시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며, 그와 같이 선출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으며(제12조), 이사장이사 등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6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없다.

D는 권한 없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피고의 이사로,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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