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40경 C 등 7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가구주택의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처 E로부터 전화상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나, 립글로즈로 거울에 ‘미친년’이라고 쓰고, 라이터로 그곳 작은방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건조물 소유자 C과 거주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