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8: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지기로 한 것에 화가 나, 드라이버로 부탄가스통 3개를 꺼내어 구멍을 뚫고,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바닥과 화장실 문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1502호를 수리에 6,306,300원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약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2013.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탄가스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인정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그의 집이 속한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15층 180세대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