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건물과 인접한 도로변에서 옷가지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고, 나아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된 후 2008. 7. 2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한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전력이나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