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2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공장의 임직원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E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위인 F, G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0. 7. 20.자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7. 15.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I’ 사무실에서 사위 F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내가 J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D은 K과 가까운 사이이다”, “며칠 전에도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한명 시켜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내가 K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이니 걱정하지 마라. 사위 F을 봉동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7. 1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봉동 현대자동차에 알아봤는데 정규직으로 자리가 있다고 하니 경비로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이력서를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2010. 7. 20. D의 아들인 N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 9. 17.자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9. 17. 위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사위 G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현대자동차가 파업 중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군산 현대중공업에 알아봤더니 정규직 한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