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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일단 네 이름으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3 달 후에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1. 경 리드 코프로부터 400만 원을, 2016. 2. 24. 경 HK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경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경 세종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6. 4. 25.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2016. 5. 11. 경 H로부터 300만 원을, 2016. 5. 11. 경 I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및 제 7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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