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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9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1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양봉장에서 벌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벌을 몰래 가져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말벌 트랩 9 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1 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42 조를 추가),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이상 ; 미 수범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발단, 경합범관계와 피해 품의 가치, 양호한 전력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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