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6:30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618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였다가 나온 후인 2017. 6. 10. 1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이상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형사 소추와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고 기일에 임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