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0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의 언니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D(29 세) 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35 경 부천시 E 앞에서 여자친구인 C의 귀가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등,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골프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폭행( 제 6 유형) > 특별 감경영역 [2 월 이상,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 감경 인자 : 쌍방 폭력 사건의 발단과 도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비롯한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 근접한 B에 대한 부수적인 타격에 있어 참작할 사정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