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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18:00 경 포 천시 호 국로 1007에 있는 대진 대학교 정보전 산원 건물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대진학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직경 15mm 냉난방용 구리 관 총 11m, 직경 9mm 냉난방용 구리 관 총 11m를 손으로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0. 21: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된 시가 미상의 냉난방용 구리 관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미 수범의 경합으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 또는 주거 침입 등의 범행으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7. 1. 1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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