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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7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17 경 김천시 C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 피해자는 피해 품의 가액이 약 500만원 상당( 개 당 5만원)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제품의 신품 가격이 개 당 9,800원, 중고품 가격이 개 당 7,6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품을 개 당 5,000원에 구매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품 가액이 개 당 5만원이 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해 품의 가액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의 공사자재용 철제 사각 파이프 100개를 피고인의 D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 (D 차적 조 회 등 붙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의 규모, 위 동종 처벌 전력이 7년 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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