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02:5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 남동 경찰서 주차장에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인 피해자 B(42 세) 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정 차시키자 “ 개새끼야, 씨팔놈 죽여 버린다.
”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31. 07: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던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사 D에게 “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욕설하며 폭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모욕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 제 1 유형 > 기본영역 [2 월 이상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