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