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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6』 피고인은 2016. 3. 25. 15:55 경 경남 창원 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107.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47』 피고인은 2016. 2. 15.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 봉리 1-0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98.3km 지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6 고단 2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4 차례, 무면허 운전 3 차례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 차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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