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7:00 경부터 20:30 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 보건소를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영덕군 E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영양 창 수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차선으로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 차선으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그 차선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